택시기사 살해 후 시신 숨겨둔 그 집, 피의자 소유 아니었다…집 주인 연락두절

입력 2022-12-27 10:05:33 수정 2022-12-27 10:27:37

해당 아파트 실소유주는 여성…경찰, 소재 파악 나서

출입 통제되는 사건 현장. 연합뉴스
출입 통제되는 사건 현장. 연합뉴스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이 있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소유주 또한 연락이 닿지를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7일 경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여성 B씨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를 않자 현재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 C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며 그를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로 데려왔다.

A씨는 이후 집안에서 C씨와 대화하다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로 그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5일 뒤 C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C씨의 아들은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C씨의 행방을 찾는 사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옷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과 이날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동일 인물인 C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