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적출·폐 손상 등 영구 장애 생겨
헤어짐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67) 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 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 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B 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 씨가 A 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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