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 5년 부으면 5천만원"…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입력 2022-12-24 14:12:27 수정 2022-12-24 15:13:28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천만원까지 가입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신청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로 설계됐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된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예금 금액의 6%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마련하도록 제시됐으나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천678억원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가입 요건 등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천602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천억원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재정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140억원이 확정됐다.

새출발기금(2천800억원), 특례보금자리론(1천668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