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해달라" 여대생 유인,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7년

입력 2022-12-23 17:01:37

고등학생으로 신분 속이고 과외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과외를 원한다며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과외앱을 통해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뒤 "과외수업을 받겠다"며 여대생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돌변,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