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 놀이하자" 동급생 괴롭혀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12-22 16:17:36 수정 2022-12-22 16:20:58

가장 심하게 괴롭힌 가해자 장기 3년·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는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며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 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A 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급생 B 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유서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A 군 등은 B 군이 "맷집이 좋다.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쳤고 뺨을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했다.

'기절 놀이'를 하자며 B 군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 단체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난이고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