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22일 주목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하면서,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셈인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 소재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카페에 들어가 내부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도구로 결박했는데, 이때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달아났다.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것.
이어 A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번 징역 9년 선고에 대해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자발찌가 선고 형량에는 감안됐으나, 정작 범행 자체는 예방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는 A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무용론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 2021년 8월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이어 전자발찌를 끊고도 당국의 즉각적인 추적이 없어 추가로 여성 1명을 살해했던 범행 과정을 두고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같은달에는 전남 장흥에서 청소년 상습 성폭행 전과자 마창진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무려 16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등 전자발찌의 허점은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