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임원 4명을 형사고소했다.
이승기와 후크 간 음원 수익 정산금 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돈'만 따지지 않게 됐다.
이승기가 후크에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한 수준에서, 법원이 불법을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판'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선례를 남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진영 대표와 후크 재무 담당 이사 A씨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에서 이승기의 데뷔 후 약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수년 간 광고 모델료의 10%정도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 측이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16일 광고료 및 지연이자 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승기 측은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권진영 대표 및 A씨 등 후크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같은 법정공방의 시작은 지난 16일 예고됐다.
당시 후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는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후크의 '분쟁 종결' 의사에 대해 이승기는 같은날(12월 16일)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약 50억원 정도의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후크가)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산금은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하기도 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앞서 후크가 밝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가 SNS에 올린 글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 "후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맞소송)를 제기, 후크와 관련자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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