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사 때려 전치 2주 상해…가해학생측 "교사가 폭언·멱살잡이" 주장

입력 2022-12-21 17:37:10 수정 2022-12-21 19:14:10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고소당한 가운데 가해 학생 측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고소를 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인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9일 특별활동 시간에 A군이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내면서 발생했다.

수업 담당자인 B씨가 A군을 나무라자 A군이 B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양측은 ▷정중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군 부모가 "A군이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으나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며 A군 측 주장을 부인했다.

B씨는 또 A군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