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 법인세 인상, 세수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취득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세부 내용 지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2023년도 정부 예산산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법인세 감세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오히려 증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초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안은 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경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예산도 문제지만 내후년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10년간 1000조원의 재정을 확보해 전기차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미국은 사실상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전체 1000조원 중 50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쓰겠다고 한다"며 "그 와중에 감세를 하고,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부적으로 "(현재는) 소위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과세 대상자가 된다. 가족이 합산해서 10억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인별로 바꾸려고 한다"며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고액주주로 바꿔서 개인별로 10억을 개인별로 100억으로 늘리려고 한다. (여당은) 초부자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회의 때 다주택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정책이라고 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서 보면 이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이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무주택자 서민들이 집값과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 제도를 변경할 의사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전KDN이 YTN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한국마사회 지분도 21일 이사회 의결로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면서 "마사회는 10월 국감 때까지만 해도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기획재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마사회 지분도 매각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YTN 민영화는 한국의 공영방송의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2023년 하반기까지 지분을 다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법사위 통과한 지 60일이 넘어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 국회법 따른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국 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가지 민생개혁입법들이 국민의힘의 반대 혹은 지연 전술 등 때문에 과제들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올해 중 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못 하면 1월 혹은 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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