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해고 부당…중앙노동위 결정

입력 2022-12-20 15:37:17

전 지회장 "즉각적인 복직 요구"
포스코 측 "행정소송 진행 고려"

지난 2018년 회사 시설물 침입 등을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해고된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해고 규탄 및 철회를 주장했다. 한 전 지회장 제공.
지난 2018년 회사 시설물 침입 등을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해고된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해고 규탄 및 철회를 주장했다. 한 전 지회장 제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전 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최근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지회장은 2018년 회사 시설물을 침입했고, 임직원 차를 미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30일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앞서 한 전 지회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해고부당 결정을 이끌어냈다.

포스코는 이미 그를 해고와 복직 처분을 반복적으로 내린 바 있다.

그는 2018년 9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같은 해 12월에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해고됐다.

당시 중노위는 한 전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의 해고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올해 1월 이들 3명을 복직시킨 뒤 다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전 지회장을 해고했다.

한 전 지회장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난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 등을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차량 미행은 신고도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해고부당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중노위의 해고부당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