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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바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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