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에 떡 돌린 영주시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22-12-15 16:02:36 수정 2022-12-16 09:18:26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하게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주시의원 A씨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 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던 중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직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A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A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