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대 후보 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0:52:19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총선 상대 후보 공작'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의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씨가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또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