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무죄→3심 무죄 확정
"검찰 혐의 입증 부족"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3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2심)을 확정했다.
최은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의료재단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요양병원 건물 매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었다. 당시 2억원의 건물 매매 계약금을 지불했고, 이어 병원 운영을 맡을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병원 확장을 위해 의료재단이 17억원정도 대출을 받을 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
이 사건으로 2015년에 다른 동업자 3명이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때 최은순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최은순 씨가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서울중앙지검이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앞서 기소를 막았던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라면 이같은 각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은순 씨를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로 판단했고,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번에 대법원 3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3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힌 점과 같은 맥락이다.
최은순 씨는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어 그대로 혐의도 벗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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