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 소속 경찰관 5명에 징역 6~3년, 자격정지 1~5년
검찰 "체포 영장 없이 검거 나서, 신빙성 부족한 제보"
경찰 "마약류 소지하고 있다는 근거 충분했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범죄 용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징역 6개월~3년,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 절차를 문제 삼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수갑을 채우고도 A씨를 발로 밟거나 폭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고, 신빙성이 부족한 제보자 진술에 근거해 체포에 나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경찰관들은 "A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데다 CCTV를 통해 그가 묵었던 방에서 공범들이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약사범의 경우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A씨가 수갑을 찬 후에도 계속 저항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찰직협)이 지난 6일 대구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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