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우리 자리" 주차장 자리맡은 중학생 차로 친 30대

입력 2022-12-14 16:40:56

운전자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 움직여, 피해자가 달려들었다"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중학생과 말다툼 끝에 학생을 차로 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던 중 중학생이던 B(13) 군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빈자리를 발견해 주차하려던 중 그곳에 서 있던 B군을 발견했다.

B군은 "부모님의 주차 자리"라며 비켜주지 않았고, A씨는 B군과 말다툼했다.

A씨는 B군이 서 있던 자리에 주차하려 전진했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의 앞범퍼가 B군 무릎을 쳤다.

A씨는 재판에서 "비어있는 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