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소하천 물길 바껴 홍수 초래’ 포항 용산천 주민들 포항시·시공사 상대로 집단 소송

입력 2022-12-14 16:22:23

침수 피해 주민 15명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 제기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했지만 나몰라라’ 가구당 3천여만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포항 용산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과 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중앙지법에 포항시 및 시행.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장을 접수하고 있다. 주민 제공
포항 용산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과 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중앙지법에 포항시 및 시행.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장을 접수하고 있다. 주민 제공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천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로 물길이 바뀌며 홍수를 초래했다면서 포항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매일신문 10월 12일 보도 등)

14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용산천 인근 주민 15명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찾아 포항시 및 인근 아파트 공사 관련 시행·시공사를 각각 고소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용산천 부지에 2017년 8월부터 1천14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며 당초 직선으로 가로질러 냉천과 합류하던 물길이 직각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물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가 우려된다'며 포항시 등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결국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변호사 조성환·함상완·이태선·김지은)이 맡았다.

소송 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침수 피해액을 각 3천400만원으로 청구했으며,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용산천 유로변경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범람해 마을이 침수된 적이 없었다"며 "포항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용산천의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해당 침수 사고가 인재였음을 강조했다.

피고소인 A시행사의 본사가 서울이며, 보다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소송 대리인단의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하천관리의 주체인 포항시를 비롯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