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제주시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튿날가지 조건만남을 하고, 이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조사 결과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샀으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을 수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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