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의료·대중교통만 착용 의무화 할 듯

입력 2022-12-11 15:52:35 수정 2022-12-11 19:09:04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검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정
"해제 시점은 지표 설정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연내 로드맵 발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8일 대구 시내버스 창문에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8일 대구 시내버스 창문에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 등 자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과 26일 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추이, 방역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병원. 대중교통 등에 대해선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의무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없는 상태다.

그 외에 유럽 9개국, 아시아 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남미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나라는 절반이 넘는 12개국이었다.

이들 조사 대상 국가는 모두 의료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다. 또 약국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