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 본격 착수… 1차 불응시 자격정지 30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부산신항에서는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입건됐다. 충남에선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의 총파업 천막 농성장을 찾은 데 이어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옳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도 "(화물연대는) 노동자의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은 노동자를 고용해 돈을 벌고, 운송사와 노선까지 지배하는 기득권 독점 카르텔"이라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내에 자리한 노동귀족 카르텔을 반드시 분리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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