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폐지' 법원이 제동…부산 이어 대구서도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2-12-07 16:01:03 수정 2022-12-09 09:21:12

대구지법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확산, 국내 의료체계에 부담"
부산지법 "생명 좌우 보건정책 신중해야"…기본권 침해 향후 주요 쟁점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학부모들로 구성된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지난 10월 28일 대구시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6개월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황에서 한국의 실내 마스크 강제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월 들어 전주보다 27.5% 증가하는 등 감염세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법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패스 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한 윤용진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은 방역패스에 비하면 기본권 침해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정부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하면 다른 지역에선 집행정지 인용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