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연호지구 입주 5년 늦어질 듯…신청사 밑그림도 없어

입력 2022-12-05 16:17:49 수정 2022-12-08 11:04:48

LH 토지 보상률 98% 수준… 법원 부지매입 예산 단계별로 확보 추진
2023년 법원 이전은 2028년으로 연기…수성구청의 후적지 용역도 중단

대구 법원이 오는 2028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대구 법원 이전 부지를 상공에서 바라 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법원이 오는 2028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대구 법원 이전 부지를 상공에서 바라 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당초 내년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LH 땅 투기 비리 의혹 등으로 미뤄진 데다 정확한 부지 매입 시점과 신청사 설계 밑그림도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5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올해나 내년 중으로 LH와 부지 매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기준 토지 보상률은 98% 수준으로 법원과 계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국회에 LH와의 부지 매입 계약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 단계별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원 입주 예상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5년이나 늦은 오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 이전지인 수성구 연호지구는 당초 밝혔던 2023년 조성 목표와 계속 멀어져 왔다. 지난 2017년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법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토지 보상 절차를 기다려왔지만 LH의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신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법원과 LH가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대구법원신청사위원회'가 출범해 신축 건물 규모나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 이전이 지연되자 법원 후적지 개발안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동부소방서 및 법원, 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지만 올해 3월에야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고 연말쯤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전체 후적지 개발에 대한 큰 계획을 구상 중이라 법원 후적지 개발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된 민관협의체 중간보고회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연구용역 기간도 연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구비 1억원을 들여 준비하던 법원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동부소방서와 연계한 후적지 개발안을 염두에 둔 대구시보다 앞서서 개발 방안을 제시하긴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추후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 방향에 따라 중단된 연구용역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용역업체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당초 계약한 연구용역비 9천만원 중 일부만 미리 지급했다. 나머지 비용으로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