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해진 장소 외 보관 등 위반사항 13건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대구경북지역 재활용 업체 7곳을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개월 간 폐기물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종합재활용업체 5곳과 중간재활용업체 2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개 업체에서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 상에 미입력한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1건) ▷재활용관리대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실입력(5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실입력(2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만~1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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