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에 먼저 공소장 줘…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2일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비서실 명의의 공지 문자를 통해 "유씨는 지방선거(2010년·2014년·2018년)와 대통령선거 경선(2021년), 대통령선거(2022년), 보궐선거(2022년) 등 단 한 차례도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에게 받았다는 42억5천만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1월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9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144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