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회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대구지검 선거사범 482명 입건하고 246명 기소
대구 달서구청장·시의원, 영덕군수·영주시장 포함
전태선 대구시의원만 구속 기소, 유권자에 귀금속 제공 혐의
기초의원 17명은 경북에 줄줄이…허위사실 공표, 부정선거 운동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등 24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구속 15명)하고 당선인 23명 등 2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이다.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훈 청장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한 유권자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제3자에게 결제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경북에서 기소된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김광일 영덕군수와 박남서 영주시장 등 2명이다.
김 군수는 올해 4~5월 선거 사무장 등 11명과 공모해 선거구 유권자가 포함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을 개설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나이와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 유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북 광역의원은 강만수 경북도의원,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기소됐다. 강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후보자 기부행위 위반, 김 도의원은 선거비용 부정지출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 17명은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나 부정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법 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 사범은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는 3천790명으로, 이 중 1천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1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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