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간 무슨 일이'…무차별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옮긴 남성

입력 2022-12-01 15:38:10 수정 2022-12-01 15:41:16

피해자, 바지 지퍼 열린 점 등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주장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30대 남성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 뉴스 보도 화면 캡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30대 남성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 뉴스 보도 화면 캡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30대 남성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옮겼는데, 여성은 이때 남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31)씨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A씨가 지난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 뒤로 다가가 발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후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찼다.

A씨는 B씨가 기절한 것처럼 보이자 그를 어깨에 둘러멘 뒤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그는 8분이 지난 뒤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복도에 떨어진 B씨의 소지품을 챙겼다. 이후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

B씨는 주민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사흘 만에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상해, 폭행 등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B씨는 CCTV 사각지대에 있던 8분간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속옷이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고,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B씨의 질 내 DNA 채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A씨도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그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부의 이같은 형에 불안감을 내비쳤다.

B씨는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다.

B씨는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