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냉천 사태' 예방 지방하천 정비 국가지원 입법, 부처 동상이몽

입력 2022-11-30 17:03:55 수정 2022-11-30 21:00:20

임이자 의원, 제도 도입 위한 법안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서 부처 이견
기재부 "지방에 이양한지 2년 만에 새로운 사업 이용은 부적절" 입장
환경부 "시급한 구간에 필요"…지자체 '긴급 안건' 도입 호소

응급 복구 중인 포항 냉천 모습. 매일신문 DB
응급 복구 중인 포항 냉천 모습. 매일신문 DB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으로 관리 사각에 놓인 지방하천 보강을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등 논란이다. 올해 포항 냉천, 서울 도림천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범람하는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020년 지방하천 관리 사업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정비공사 시행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넉넉치 않은 지방재정 탓에 다수의 지방하천들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자체들은 호소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등 일부 의원들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배경이다.

문제는 최근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입법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에 이양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 이양을 한 본래의 재정분권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모두에 대한 홍수예방시스템, 위험지도 구축 등 인프라 부분은 국가가 지금도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 생각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율이 47%밖에 안 돼 포항 냉천과 같이 지방하천 피해는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하천보다 소규모 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이어 "모든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방이라는 하천관리청을 바꾸지 않고 시급한 구간만 국가가 정비한 뒤 유지 보수는 지자체에 맡기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부처 간 논쟁을 바라보는 지자체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선 긴급 안건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을 의결하는 등 정부를 향해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음주쯤 한 번 더 소위가 열릴 텐데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