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문제와 주식 양도시 기준 가격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허희수 부사장을 조사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2세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와 주식 양도시 기준 가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허 부사장 조사에서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SPC삼립에 저가로 넘긴 배경과 부당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주당 404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만약 2세 승계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밀다원 주식 양도로 총수일가에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재계 관계자 A 씨는 "밀다원의 주주 구성을 보면, 총수일가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립은 총수일가의 상대적으로 지분이 낮다"고 밝혔다.
밀다원 지분 구성을 보면 파리크라상이 45.4%, 샤니 21.7%, 총수일가 2세들의 지분 13.2%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모두 총수일가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밀다원의 총수일가 지분이 사실상 70%를 넘어서는 것이다.
A 씨는 "결국 총수일가가 손해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삼립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 밀다원 주식 양도 당시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지분 매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총수일가가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되는 지가 이번 의혹의 쟁점이 될 것이다. 입증이 가능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식 양도 기준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SPC그룹은 주식 양도시 기준가격을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 255원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혐의를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광교세무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404원을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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