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심 기각,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 선고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도살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3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포항 한동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이뤄졌기에 A씨의 실형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이날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참관한 동물단체 '카라'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카라 관계자는 "항소심이 기각돼 다행이지만 학대범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인 사건인 만큼 학대범의 폭력성에 대한 치료 명령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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