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구까지 확대하겠다"

입력 2022-11-25 15:12:20 수정 2022-11-25 15:18:26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주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36시간 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대구·부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당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전, 울산, 광주, 세종도 의무 지역은 아니나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 총리와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위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대구도 포함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공용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제한을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1일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관련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 현장, 항만 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 감시장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