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개월' 선고 "다른 처벌 받은 점 고려"

입력 2022-11-24 11:55:45 수정 2022-11-24 12:12:33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최종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6)이 여죄로 드러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42년형에 4개월이 추가되는 맥락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21)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고 전송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4개월이라는 검찰 구형량 대비 크게 적은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혐의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이미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조주빈)징역 42년과 (강훈)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이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2019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지난 10월 추가로 기소됐다. 이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조주빈이 저지른 박사방 범행에 앞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