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 아들 50억' 재판서도 증인 채택

입력 2022-11-23 19:34:39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법정에서 폭로한 민간업자 남욱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재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8일 신문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남씨는 올해 5월에도 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곽상도 피고인 측은 '기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상식적으로 기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남욱 피고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학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가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남씨와 넷이 식사하던 중 김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건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훈계를 들은 김씨가 기분이 상해 다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남씨 측은 모두 추가 증인 신문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한정적으로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선에서 허용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