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죽어있었다" 주장…베란다에 시신 방치하다가 친정집에 보관
딸 사망 당시 교도소 복역했던 친부는 출소 뒤 본가로 옮겨 은닉
15개월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겨 3년간 이를 은폐한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혼한 남편 B(29·남)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소도에 복역 중이던 남편의 면회 등을 이유로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방임·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임한 딸이 사망하자 A씨는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고, 이후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친정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소한 뒤 딸의 시신을 자신의 본가, 즉 A씨의 시댁이 있는 빌라 옥상에 옮겼다. 김치통에 담겨진 시신을 숨겨둬 가족들은 물론 다른 주민들의 눈에도 발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만 4세가 될 시점에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행정당국의 의심을 샀고, 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을 피하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112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딸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던 A씨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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