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17:56:33 수정 2022-11-22 20:18:30

한 총리 "관용 없이 모든 조치 강구…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 노력"
원희룡 "심각해지면 운송개시명령 발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화물연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적으로 앞세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화물연대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