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 설전' MBC 기자에 징계 압박…기자단 "근거규정 없어"

입력 2022-11-22 11:43:48 수정 2022-11-22 11:47:03

"MBC기자 출입정지 등 있어야 출근길 문답 재개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거리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거리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나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도어스테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에서는 출입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며 "외국 사례에서도 출입제한, 풀 기자단 배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며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 정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 시도를 해서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팔짱을 끼지 않나, 슬리퍼 차림을 하지 않나, 뒤에다 대놓고 악을 지르면서 군사정권이냐고 고함을 지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재발방지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사실상 MBC 기자에 대한 '출입 제한' 등 강경한 재발 방치 조치가 있어야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출입기자단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대통령실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이하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저녁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전달된 해당 요청문에는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MBC에 대한 징계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 요구 등 3가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MBC는 향후 1년 이내 대통령실에 출입할 기자를 추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 20일 오후 2시까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러 조치사항을 논의하신 후 주신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간사단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단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위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라고 봤으며, 대통령실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려 사실상 대통령실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간사단은 20일 오전 답변을 보내 "대통령실이 운영위 소집 요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나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그리고 기타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서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대통령실 규정과 별도임)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