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정당화 안 돼"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침까지 던진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침까지 던졌다.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 씨와 다투던 중 B 군이 엄마인 C 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B 군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볼복한 A 씨는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행동의 불법성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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