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본격 대게 조업철 앞두고 불법 행위 더 있을 것…단속 확대"

경북 포항에서 대게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 포획을 저지른 어선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항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t) 선장 B(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실은 어선을 몰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한 어선이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어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 수사에 착수, 이날 B씨 어선을 적발하고 비밀 어창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찾아냈다.
대게 조업 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철이 시작되기 전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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