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도 발견했고 정확한 돈의 액수와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금은 압수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검찰은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 의원 측은 이 자금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과 물류단지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이 씨가 중진 의원이 출마한 당내 지도부 선거를 돕는데 쓰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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