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에 송치

입력 2022-11-17 17:14:27 수정 2022-11-17 21:11:08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서 선거캠프 최측근이 금품살포…이와 관련한 혐의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앞서 박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아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박 시장은 이들 범행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생략하고서 검찰에 즉각 송치했다.

경찰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범 공소시효인 선거 후 6개월이 임박한 만큼 남은 시일을 고려해 사건을 곧장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박 시장 최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송치됐다"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