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 관계자 5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입력 2022-11-15 15:03:38 수정 2022-11-15 18:34:40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광부 1명 사망, 3명 고립·부상 처하도록 한 혐의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고용노동부도 관계자 위법 여부 조사 중

경찰과 산자부 광산안전관 등 합동감식반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현장감식에 들어간 7일 오후 2수갱 입구에서 생환 광부 2명 구조 당시 사용됐던 A 승강기를 타고 업체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갱도로 내려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과 산자부 광산안전관 등 합동감식반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현장감식에 들어간 7일 오후 2수갱 입구에서 생환 광부 2명 구조 당시 사용됐던 A 승강기를 타고 업체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갱도로 내려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경찰청은 15일 경북 봉화군 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청 및 하청 관계자 A(63) 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900톤(t)의 토사(펄)가 쏟아져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매몰 광부 가운데 2명은 지하 190m 지점에 갇혔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돼 일주일 간 입원한 데 이어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사고 초기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가 구조했다.

A씨 등은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갱도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함께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려면 수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A씨 등을 '광산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