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제기에 원고 패소 판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 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또한 상세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소속 부서 동료·상하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밤 늦게 연락이 계속되자 대화를 종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형사절차상 인격침해·차별을 시정하는 부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심판 범위를 초과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헌법이 기록한 형사법상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내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선고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당황스럽고 유감이다"면서 "판단 이유를 동의하기 어렵고 유족 측과 항소 여부와 (1심 판단에 대한) 반박 내용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같은 해 12월 성추행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강씨 등 유족 측은 "인권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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