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통해 억압…개선 필요"
김동명 "尹 정권 노동정책…과거 정권 거치며 국민 심판 받은 퇴행적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취임 후 첫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으로 규정한다"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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