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소 유급 직원에 선거 운동 시킨 뒤 인건비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현직 지역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A(61) 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B(51)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 직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원에게는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된다.
선관위는 이들이 정당 사무소를 선거 사무소로 전환하기 전에 채용한 직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금품 제공을 했기에 엄벌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점, 동정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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