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숨 못쉬었는데 오후에 신고" 생후 9개월 학대 혐의 30대 친모 구속

입력 2022-11-10 21:15:20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신고 당일 오전부터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오후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군은 이미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유식을 계속 토해서 보리차나 이온음료를 자주 먹였을 뿐 학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가 오전부터 숨을 제대로 못 쉬어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오후 1시 50분쯤 또 이상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원인을 파악하고자 병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