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구청장 현금 건네 검찰 송치…전태선 의원 귀금속 제공 구속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당선 무효
시민들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대구 달서구 현직 단체장과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구속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제보 받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 6·국민의힘)은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7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에 유권자들에게 귀금속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십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안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전 시의원의 경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소문이 시의회 내부에서는 파다했다. 다만 현직 시의원이 구속된 것을 놀랍다는 반응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구속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달서구민들은 연이어 발생한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의 입건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구청과 의회 모두 추진하는 사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고, 달서구민들에게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이 구청장에게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권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의 10배~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달서구민으로서도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선거법 위반은 비단 대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거론되는 사안도 아닌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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