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 상하수도 요금 석달간 전액 감면

입력 2022-11-08 16:46:19 수정 2022-11-08 19:49:26

지난달 전기사용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하기로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3개월 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3개월 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피해 상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전기 사용료 징수를 유예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가에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상수도 400만원, 하수도 600만원, 물이용부담금 100만원 등 1천100만원 상당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화재 피해를 입은 중도매인의 전기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되는 전기사용료는 10월 분으로 3개월 뒤에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달분과 다음달 분 전기 사용료 납부 유예도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9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황이 없는 상인들이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몽골 천막으로 대체한 임시 점포 상가 대부분에 인터넷과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을 개통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 임시 점포에 간이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소방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