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 담당 공무원 신체·정신적 피해 막기 위해
경북 경산시의회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동욱 경산시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피해 공무원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시가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비상벨 및 비상대응팀·자동 녹음 전화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조례 적용 대상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다.
조례는 경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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