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200만원 상당 금품 제공하려다 신고…최근 시의원직 사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적발된 전 경북 포항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8일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유권자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북선관위는 조사 후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최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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