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혐의' 더탐사 기자, 4일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입력 2022-11-03 19:02:19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4일 경찰 수사를 받는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다음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하고 자택이 있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을 했다며 A씨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서면 경고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A씨와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취재 활동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