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기본요금 4천600~5천원은 돼야” 택시업계 대구시에 요구

입력 2022-10-27 17:49:20 수정 2022-11-17 10:09:52

"연료비, 차량가격, 인건비 부담 심각... 업계 줄도산 위기"
야간할증 시작 시간 자정→오후 10시, 할증률 20%→30%
시간운임 32초→26~30초, 거리운임 134m→125~131m 조정 요구
"인상안 미흡할 시 집회 및 파업까지 불사", 대구시 "시민부담 고려"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휴업에 들어간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휴업에 들어간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약 4년만에 택시요금 조정에 나선 가운데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구시에 2㎞ 이내 기본요금을 4천600~5천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3천300원 대비 39.4%~51.5% 인상된 수준이다.

업계는 기본요금 인상 이외에도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확대하고, 할증률 역시 현행 20%를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32초당 100원인 시간운임은 26~30초당 100원으로, 134m당 100원인 거리운임은 125~131m당 100원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이 정도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만 근로자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여력이 생기고 이탈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료비, 차량가격 등 급격한 운송비용 증가로 적자가 심화해 임금 인상이나 기사 모집도 어렵고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가 다수라는 것이다.

지역 한 법인택시 회사 관계자는 "당장의 고정운영비 확보조차 어려운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도 않는다. 우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업계가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번에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상당기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택시발전법 및 국토부 훈령에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대구시가 2018년 11월 이후 4년째 요금을 동결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물가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강력 규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비정기적 요금인상 주기, 복잡한 조정절차 등으로 업계의 일방적 희생만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대구시가 택시운송원가 분석용역에서 검토한 3천800~4천200원 선의 기본요금은 수용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 택시업계는 이같은 건의사항이 묵살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집회나 파업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회 보고, 노사정 실무협의회 개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조기에 인상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부담까지 고려해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자체의 요금 인상 추세는 대구 택시 요금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하고 본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를 1.6km로 20% 줄였다. 20%~40%의 심야할증 시간대 역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려 잡았다.

울산시는 3천300원인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4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해 3천800원으로 500원 인상한 기본요금을 재차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